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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및 신청방법(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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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시간은 짧게 하고 급여는 추가로 받는 제도인데요. 급여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정독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같습니다. 최대 매일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소 1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셨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대 1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셨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대 1년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보장받으려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년을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을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데요. 1번 사용하실 때마다 최소 3개월 이상씩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에 3개월씩 최대 4번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먼저 다니는 회사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하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울 테니 상황별로 급여액을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매월 200만 원일 경우 육아기 단축시간을 매일 1시간씩 사용했다면. 지급액은 25만원입니다. 단축시간을 2시간씩 사용했다면, 지급액은 437,500원입니다. 단축시간 3시간씩 625,000원입니다. 4시간씩 사용했다면 812,500원, 5시간씩 사용했다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했더라도 총지급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200만 원 월급자와 받는 금액이 같은 이유는 상한금액이 200만 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200만 원이 이상 받는 경우는 위에 1시간씩 사용하면 25만 원, 2시간은 437,500원, 3시간은 625,000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150만원 받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래 매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단축시간을 1시간씩 사용했다면 지급금액은 187,500원, 2시간씩은 337,500원, 3시간은 487,500원, 4시간은 637,500원, 5시간은 787,500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100만 원 받는 경우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125,000원, 2시간 사용 시 225,000원, 3시간 사용 시 325,000원, 4시간 사용 시 425,000원, 5시간 사용 시 525,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 및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1부.(근로자가 써야 할 셔류입니다)

 

211119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9MB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회사에서 써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시이니 참고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급여지급-신청서
육아기 급여지급 신청서 예시
211119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과 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센터나 우편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찾아가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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