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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가능여부는 3가지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 알아보기
-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위의 3가지 조건하에 지급되지만,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일시불 수령이 불가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액 알아보기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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