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안양,의왕,광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월세 밀린경우 연장계약 가능한가? 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 한번 연장을 가능하도록 법제화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를 밀리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으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2기의 차임연체"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2달 월세를 밀리면 연장 계약이 불가하다입니다. 만약에 1월 월세를 안 내고, 2월부터는 잘 내다가 6월에 월세를 안 냈다면,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