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 한번 연장을 가능하도록 법제화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를 밀리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으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2기의 차임연체"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2달 월세를 밀리면 연장 계약이 불가하다입니다. 만약에 1월 월세를 안 내고, 2월부터는 잘 내다가 6월에 월세를 안 냈다면,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월세를 안 낸 것이 아니고, 날짜를 맞춰 내지 않았더라도 즉 월세를 다 내긴 했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거절됩니다.
연장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넓은 아량으로 계약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이런 계약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1일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를 계약 중이시라면 월세를 입금하기로 한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 입금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그 날짜에 입금하지 않고, 먼저 입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입금한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꼭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월세를 한번만 연체한 경우는 계약 연장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번은 봐주라고 법에서 하네요. 대신 두 번 하면 연장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월세가 2달 밀렸다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2달 밀린것은 밀린거고, 계약기간 내에는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계약 갱신이 거절되면 2년 만에 이사를 해야 되므로 집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이사비, 복비, 인터넷/ 티브이 연결, 우편함 정리, 택배 배달 주소 전부 변경 등등 귀찮은 일이 많아집니다. 살아보니 이사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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