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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일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단점 및 준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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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장단점-사례
장단점 및 준공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추진하는 법부터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다 보니 진행속도 및 진행과정도 다르게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물량이 적은 경우나 재건축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 미분양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이 괜찮다면 진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보다는 규제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 500곳 이상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 조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2/3를 넘을 것(노후 기준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함)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단독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는 20호 이상

도로가 폭 6m 이상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10,000 m2 미만

 

장점

  •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이하로 나와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초과이익 환수가 없다.(재건축은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10%에서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해 갑니다.)
  • 사업기간이 평균 3~4년 정도로 짧다(재건축은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 절차가 간단하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2~3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릅니다. 또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점 

조합원 수가 적어서 사업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재건축보다 많습니다. 그 어떤 장점이 많더라도 사업성이 크지 않다면 진행되기도 어렵고, 분당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의 반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낮은 참여도는 자금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 진행

조합에서 단독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공동사업시행자(예 LH)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적임대(행복주택)를 주게 됩니다. 공적임대를 20%이상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늘릴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준공사례
준공목록

서울 강동구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

강동구의 삼천리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984년에 준공된 삼천리 연합은 2018년도에 건축심의를 받아 2020년 말에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로 준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기존 3동 45가구에서 2동 89가구로 규모가 커졌으며, 커뮤니티 마당을 만들어 휴식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서울 성내동 라움 포레

2019년 5월 22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지상 3층의 54세대, 2개 동이었던 코끼리 연립단지를 지상 7층까지 올리며 71세대로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인가로부터 총 20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라움 포레를 완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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